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활동 강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2025년 상반기에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총 45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바 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