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긴급상황 신속대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의미한다.현재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 및 택배물의 분실 위험이 크고, 정확한 전달과 수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이에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