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받을 수 있나요?A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유사하지만 적용대상이 다릅니다. 이 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 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