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신고제가 이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은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동물을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한다. 이 중 백색 목록에 포함된 종은 신고 후 거래가 가능하지만,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종은 원칙적으로 보유나 거래가 제한된다.이에 따라 현재 야생동물을 기르는 시민은 반드시 보관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하거나 폐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