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동'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심의위원회는 지자체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