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부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도가 개정, 시행되며 지자체들의 업무숙지가 요구되고 있다.환경부는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그간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