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개혁 강조하면 '반명'이냐"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 상...
김만식 기자 = 광주광역시는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추진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고
6.3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게 됐다. 개헌 전 선결 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에 미온적
국회는 지난 22일 '헌법개정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0명 중 7명이라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를 볼 때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개헌 여론과 조건이 형성됐음을 알수 있다. 국회의 이
중부뉴스통신 =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촉구했다.우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고 밝혔다.헌법에 따르면 개헌안은 발의 뒤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상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국민투표법 개정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르기 위한 선결 과제로 평가됐다. 지난 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개헌 기반은 만들어졌다.개헌은 지방선거를 1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정 대표는 당 안팎에서 불거진 검찰개혁안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기반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두고서 당내 이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당내 반발로 수정안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으로 밀어붙이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차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제 카운트 다운에 들어간 분위기다. 민주당은 3월 19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다.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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