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만에 뭄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검찰청 폐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된다.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