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175건, 98억 72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소유자와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66,711건 91억 7천만 원, 주택 2기분 3464건 7억 200만원이다. 토지분 제산세는 전년 대비 3억 1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은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합해 지난해보다 2억 7900만원 늘어난 36억 450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