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6-136호로 기 공고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된 관계도서를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재공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년 8월 3일 김 포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원 ◦사업규모 : 당초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