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제주도청 민원실에서 열린 이번 훈련에서는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했다.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