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건물,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임기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관리규약에 임기를 5년 또는 10년으로 명시했더라도, 법원은 2년을 초과하는 임기에 대해 일관되게 무효 판단을 내리고 있다.집합건물은 구조상 구분되고 이용상 독립된 건물로, 관리인 선임과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최근에는 관리인의 재임 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차이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은 2012년 개정을 통해 관리인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