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달부터 6월10일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되며, 해당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도민이 대상이다.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동물생산업자가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의 폐사 또는 유실, 다시찾음, 중성화 신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