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산림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흡연‧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단속은 산림 내 미허가 시설물 설치, 입목 훼손행위, 야영객들의 취사·흡연,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여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산림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