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대상 294가정에 927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24~47개월 아동을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규모는 영아 1명 30만원, 영아 2명 45만원, 영아 3명 60만원이다.이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지원이 결정된 가구 가운데 2월 한 달간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을 충족한 294가정이다.이를 포함해 지난달까지 모두 625가정이 신청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