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20만 원, 최대 5인 100만 원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이다.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