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개정 세무사법과 관련해 세무사, 납세자, 사사무소 직원들에게 행정지원과 맞춤형 혜택을 확대하기 후속조치에 본격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세무사 3명의 지점없는 세무법인 설립 늘어, 납세자 서비스 제고 기대개정 세무사법으로 사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및 지역 세무사들에게 법인 설립의 기회가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현장실무 경험이 부족한 청년세무사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협업을 통해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조직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