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단어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흔히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 모두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내가 내 가게에, 내 건물에, 내 부지에 간판을 다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축, 식품영업, 사업자 등록은 인허가 사항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