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