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지급된 충북 옥천군의 농오천기본소득 금액중 3500여만원이 사용기간을 넘겨 반납처리됐다.옥천군은 4일 군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급한 농어촌 기본소득 가운데 3530만원이 사용기간을 넘겨 반납처리됐다고 밝혔다.농어촌 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옥천읍 거주자의 경우 90일, 8개 면지역 거주자는 180일이다.이 기간을 넘기면 옥천군 일반회계로 자동반납된다.기본소득 반납은 옥천읍에서 2680만원, 8개 면에서 859만원 발생했다.옥천군 관계자는 “대부분 사용 후 남은 잔액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통째로 반납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