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5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6억원을 환급했다.또한, ‘09년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도입 이후 2만 4천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아울러,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26.5월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사를 통해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