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최근 서부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수영장 입장 제한 사례와 관련해 해당 시설의 장애인 이용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제주시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스포츠인권센터에 따르면, 당시 지체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배우자와 함께 센터를 방문해 수중 휠체어를 대여하고 수영장 입장을 요청했다.하지만, 센터 측은 '동성 보호자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입장을 제한했다.또, 센터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샤워실 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