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되도록 협회 회원 등 4만2천206명의 탄원서를 모아 참고 자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탄원인은 의사 회원 2만730명, 의과대학생 1천407명, 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2만69명이다.이들은 탄원서에 “정부가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2천명 증원의 근거 연구들은 정부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