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3,060건, 총1,00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