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재활용폐기물 처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이 제도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 처리 실적과 처리 방법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신고 대상 품목은 종이와 유리, 금속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11종이며, 배출자는 품목별 처리량과 처리 방법, 계약 사항 등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신고는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