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해안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군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2023년 11월에 수립 완료한 ‘2030 남해군 경관계획’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먼저, 심의 대상 범위가 변경됐다.기존 △도시계획도로 또는 국도, 지방도, 군도로부터 300m 이내 △해안변으로부터 200m 이내 △독일마을 경계로부터 1㎞ 이내 △가천다랭이마을 경계로부터 300m 이내였던 관리범위가 ‘해안경관관리지역(해안도로와 해안선을 사이로 하는 육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