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 등에 들어가는 의료비 전액을 세액공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20~30%에서 10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일반 의료비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수준이다. 그러나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는 경제적 부담이 상당해 국가 차원의 세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