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은 지난 24일, 난임 시술 이후 회복까지 보장하는 ‘난임치료안정휴가’ 도입을 위한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난임 시술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치료 이후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난임치료시술휴가’ 제도가 있으나, 시술 일정에만 국한되어 있어 회복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술 후 부작용과 반복 시술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으로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