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23일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죄질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