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주민들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매월 1인당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화폐로 받게된다. 4인가구 기준 2년간 1440만원을 받는다.옥천군은 지난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멸위기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시범지역에 추가 선정됐다. 예산안에는 옥천군과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등 3개 지자체 추가 지정과 이에 필요한 예산 1706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다. 충북도와 옥천군이 이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