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이 올해 1월 물순환 품질인증 기관으로 지정, 물순환 품질인증 제도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전했다.물순환 품질인증제도는 물재해 취약성과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물순환 왜곡 등을 개선하는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다.현재 물순환 품질인증 품목인 투수성 포장재를 비롯해 향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투수성 포장재에는 보도, 차도, 공원·광장·주차장 등에 사용되는 블록,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이 있다.물기술인증원은 물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