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국회의원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4일만에 철회한 일이 있었다. 이 법안이 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것일까.바로 ‘임금 통화 지급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통화는 ‘통용되는 화폐’라는 뜻으로,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이란 대한민국 국민, 아니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원칙은 처음부터 당연히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