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연납 할인율은 5%이다.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납세자가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95,523건으로 총 자동차세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