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어가는 내국법인의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팀 일부를 조사4국으로 이동시키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국내기업의 탈루혐의와 과세쟁점이 국내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국제거래까지 확대되는 최근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이전가격, 고정사업장, 거주자 판정 등 국제조세 이슈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을 조사4국으로 재배치하게 된 것이다.특히, 사주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서울청 조사4국의 경우, 최근 전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