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장애인에 대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신청 받는다.신청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후 1년이 경과하고, 취업․결혼․학업․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자립해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다.지원 금액은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1인 당 1000만 원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제주시는 2019년도 7월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