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이동 수단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따라서 관계 법령에서는 제동·조향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등 자동차의 핵심 기능을 확인해 사고와 고장,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규정하고 있다.비사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5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용 승용차는 등록 2년 후 첫 검사, 이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승합차와 화물차는 용도와 배기량,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각각 다르니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 전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