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이에 따라 납세자는 최대 6개월, 필요 시 1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은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 적용이 가능하다.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충남 청양군은 제31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주민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한다.감면 대상은 2025년도에 부과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토지·차량 등이 해당된다. 감면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재산 피해자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에 적용된다.군은 9월 부과 예정인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 적용 후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미 부과된 주택분 재산
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압류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조사팀과 체납관리팀이 협업,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밀 추적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111개 법인이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27억 원에 달한다.시는 2024년도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함안군은 지난 12일 경상남도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 도입과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징수율을 높인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군에 공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함안군에서는 세무회계과 김병수 주무관이 ‘해방공탁금, 그것이 알고싶다!’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주무관은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해방공탁금에 대한 체납처분 사례를 소개하며 체납세
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압류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법인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세무조사팀과 체납관리팀이 협업해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분석하고 회수 가능한 자산을 정밀 추적해 실질적인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대상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111개 법인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약 27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재무상태표와 부속 명세자료를 확보해 외상매출금 등 미회수 자산을 확인하고
제주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자
안양시가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별징수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시는 먼저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함
충남 천안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징수목표액 223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170억 원을 징수했으며, 남은 기간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 초과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 가택수색·관외 광역 징수 등 강도 높은 현장 활동을 펼치고,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통해 고의적 납부 회피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부동산·채권
경기도가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물품을 전자 공개경매해 지방세 4억여 원을 징수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5~27일 고액체납자 압류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했다.이번 경매에서 438건이 낙찰돼 2억78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입찰 전 체납자가 자진해 납부한 1억3000만 원 등 지방세 체납세금 4억800만 원을 징수했다.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와 귀금속를 비롯한 고가 동산 502점을 압류·확보했다.이후 ▲ 8월 25~27일 온라인 입찰 ▲ 29일 낙찰자 발
인천 미추홀구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정리 기간에는 상반기와 차별화된 전방위적 체납 정리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먼저 구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분석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통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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