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적극 홍보에 나섰다.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2월 2일까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연납 신청이 접수되면 4.6% 공제된 고지서가 발급되며,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한 경우에는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