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현행법상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한정됐던 공휴일 적용 대상을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됐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제헌절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제헌절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