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만 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8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지금까지 2차례 지정으로 6개 시군 9개 지구, 약 35만 평의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