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