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시 도시재생과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낡고 안전에 취약한 간판, ▲정당 현수막,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노후·위험 간판 등이다.단속과 함께 노후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