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4일, 경로당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나 안전사고,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