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천과 소하천, 세천 및 소규모 공공시설 부지 내 경작과 농자재 적치 등 불법 이용행위에 대해 지난 4월 1차 사전계도를 완료하고, 5월부터 자진정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위기에 대비해 하천의 통수 기능을 확보하고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과 공공시설의 기능 회복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제주시는 그동안 하천구역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이용된 사례와 점유자 대부분이 고령자인 점을 고려해, 현장 방문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