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20일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