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전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부터 시 공보와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24명으로 체납액은 58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4명으로 체납액은 1억원이다. 법인은 32억원, 개인은 2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 △제조업 15명 △건설업 12명 △서비스업 6명(4.7%
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533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및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로,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217억원으로 △지방세 416명, 160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명, 57억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주요 정보는 도 누리집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올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자는 총 86명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자가 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20명이다.공개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이 포함
충남 천안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78명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개인·법인이다.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78명이며 개인 111명, 법인 67곳으로 전체 체납액은 74억 8000만 원이다.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0명, 법인 62곳 등 총 152명이며 체납액은 55억 5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1명
12시간전
충남 당진시는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3명과 법인 26개 업체에 대한 확정 명단을 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20일 시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당진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체납자 성명·연령·상호·주소·체납액 공개지방세 466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 99명경남도는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며, 지방
김만식 기자 = 대전시는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이 각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24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및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72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에
경남 합천군은 19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남의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의 명단이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9일 일제히 공개됐다. 경남도는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305명, 법인 161곳으로 총 체납액은 176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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