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 그리고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며 빠짐없이 검토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회계상 처리해 둔 금액으로, 세법상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가지급금은 그 특성상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사망 시 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