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식당과 주유소 등을 돌며 금품을 훔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8일까지 울산과 부산에 있는 식당, 주유소, 가게, 주거지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고나 계산대 등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간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