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군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군민에게 차종에 따라 국비 50%, 군비 50%의 지원 비율로 대당 최대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등을 지원하며, 총 38대를 지원한다.그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30만원,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에게는 국비 지원액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