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지원 신청을 2월 27일까지 받는다. 보호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의 기본 생활을 지키고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이번 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근거해 추진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연령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 내용은 생활비와 학업비를 비롯해 건강, 상담, 자립, 법률 활동 등